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경우
1. 대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한의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A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등 규정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3. 5. 자격정지 처분을 1개월 15일로 자격정지 기간을 단축하였고, 경고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바,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그에 대한 2심 판결은 경고 처분은 각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한의사가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 행위 등 금지)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 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면서 ①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②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③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47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