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9)
1.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에 대한 압수는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지 소유자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 109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 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 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4.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판결들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은 구속된 피의자의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을 뿐이며 간호사는 환자의 혈액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제출할 권한은 없다고 보이는 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임의 제출물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는 반대설도 존재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8)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우선 운행자와 관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자동사 사용 권리자)와 절도, 무단운전과 같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운전자가 포함되는데,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와는 구별이 됩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2094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전부방어 수원명의신탁변호사 수원부동산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도일석 변호사・1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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