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형사책임자인 발주자와 도급인 구분
1. 항만 관리 등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H 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 1467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공사는 A 회사 등과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6. 3. 08:15경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A 회사 소속 근로자인 B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 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B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어 갑문 아래로 추락하면서, B도 함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B 사망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1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서 유죄 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제2심 법원은 피고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다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1. 항에서와 같이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던바,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65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