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6)
1.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2개월(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 기간은2개월로 한다.'는 규정 참조)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갱신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2007. 6. 1. 위 1. 항에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고, 2심과 3 심은 각 4개월이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2심과 3심의 최대 구속 기간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 1심과 동일하게 각 6개월이 되었습니다.
3. 또한 같은 법 제92조 제3항에서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기존의 1심 구속 기간에 포함되던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이 이제는 제1심 구속 기간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법원의 구속 기간은 수개월 길어졌으나 수사기관에서 구속 기간은 여전히 최장 30일입니다.
4. 대법원은 '항소법원은 항소 피고사건의 심리 중 또는 판결 선고 후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 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 12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바,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밝혀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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