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3)
1. 구속 사유 중의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하여 증거인멸이란 인적, 물적 증거 방법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을 미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물적 증거방법인 증거물이나 증거서류에 대한 위조, 변조, 은닉, 손괴, 멸실 등과 인적 증거방법인 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살해 위협 혹은 허위 진술의 부탁 등이 그 예인 바, 증거인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요하므로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고 피의 사실을 다투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 혹은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에는'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201조 제1항 단서에는 '다만,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는 규정이 있는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주거부정만이 구속사유가 됩니다.
3. 살펴본 구속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구속의 목적과 구속에 의한 개인의 자유권의 침해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속이 인정되는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단서에는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4.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불구속 수사에 의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데, 소년법은 제55조 제1항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에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공직선거법 제11조의 선거에 관한 제한 규정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EW법률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162
- NEW법률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송인욱 변호사・30145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9)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현행 보석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보석 허가를 재량에 의한 은혜적 배려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이라면 제외 사유도 최소화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2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법제95조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무상으로송인욱 변호사・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