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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3)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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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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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인 회사의 직원이 도급인인 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업무를 수행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 회사의 경영책임자 등과 수급인 회사의 경영 책임자 등 중 누가 처벌을 받는지, 혹은 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법규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수급인 회사는 종사자인 소속 직원이 중대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수급인 회사의 경영 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위반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위 법규 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도급인 회사의 경우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같은 조에 따른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도급인 회사가 도급에 따라 직접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인 회사의 소속 직원이 중대재해를 당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회사가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같은 법 제5조 위반이 되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도급인 회사의 경영 책임자 등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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