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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협박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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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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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xx 구 빌라 제 xxx 호로 원고의 방문객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단기 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피고가 입주민들에 대한 단체 문자를 통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문자로 원고에게 모욕,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신과 진료 및 상담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는 결론적으로 ⓵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⓶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정확히 피고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이 불분명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성립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한바,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인정할 수 없고, ⓷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각 손해액, 그밖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 하였는데, 미납된 관리비 등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원은 관리단이 아닌 피고가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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