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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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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조항이 준용됩니다.

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행하는 것인데,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인바,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 압수, 수색 및 긴급 검증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48시간 이내가 아닌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란 결국 현행범 상황을 말하는데,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면 족하므로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 바, 만일 체포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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