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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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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건 구속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별건에 대한 구속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도하던 사건에 대해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구속수사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여죄수사는 별건 구속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여죄수사에 대하여도 사법적 기능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도 없지 아니 하나, 여죄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는 견해가 일반적이며,대법원은 2024도 1881 판결을 통하여 여죄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와 여죄 수사를 위한 추가 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최초 혐의 사실과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 영장에 여죄 수사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체포나 구속 장소 감찰 등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 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는 감찰의 기회에 체포,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제1항 참조).

4. 또한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제2항 참조) 하여야 하는데, 1995.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감찰 대상 구속 장소를 '경찰관서의 구속 장소'에서 '수사관서의 구속 장소'로 확대하고, 불법 체포,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는 등 검사의 구속 장소 감찰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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