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 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안의 무 회사는 본 건의 원고인데,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였던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포함하여 2억여 원을 지급하였고, 병 보험회사(본 건의 피고)와의 사이에서 과실비율은 50%이라는 점은 인정되었는데, 과실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원심 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을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는데, 공동 불법행위자 을과 피해자 '기'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 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 규약’이라고 한다) 상 선처리사인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여 을의 과실까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해야 함에도,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도 않고 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기에,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갑 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 시행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판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 269739 구상금)를 통하여 상호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에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를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보통은 이러한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퇴사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헤어디자이너로서, 기존에는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다가 동료와 함께 퇴사하여 동업으로 개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사장이 연락을 해오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사업을 접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장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근무 당시에 겪었던 근로상황, 퇴사경위, 경업도일석 변호사・1096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2)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105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