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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선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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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행위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내용

(2) -1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2) -2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수령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대가를 받으면, 발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2)-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수령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1.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행일)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

2. 실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발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2호)

- 대가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 없음. 즉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라면 대금 수수여부에 상관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국세청에서 대금지급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금지급요건을 삭제하게 됨

- 해당 규정은 2022.01.0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전 규정은 다음과 같음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2)-4 기타

대가를 먼저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후에 발행하는 경우도 선발행으로 인정. 즉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 며칠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며칠 뒤에 실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문제 없음(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 , 2007.09.03, 부가가치세과-4937 , 2008.12.22)


(3) 관련 유권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34 ,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4937 , 2008.12.22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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