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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7)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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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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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소송 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작권사인 소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이하 ‘소외 ISDK’라고 합니다)가 본래 무료로 배포되던 캡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기존 사용자들이 소속된 무려 166개 기업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던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저작권사의 최종 패소를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대법원 민사 2부는 소외 유량 조사 사업단과 소외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 캡처 프로그램인 ‘오픈 캡처’ 저작권사 소외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소외 ISDK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 1017, 2015다 1031, 2015다 1024, 2015다 1048 판결 참조).​

3.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인 ‘오픈 캡처’는 당초 무료로 배포되다가, 현 저작권사인 소외 ISDK가 그 저작권을 양수한 뒤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로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소송에서는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한 뒤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①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영구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② 그 사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반되는 컴퓨터 메모리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4.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이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자기적으로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되었고, 이러한 복제가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 피고의 오픈 캡처 유료 버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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