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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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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154조 제2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최근 소위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6조 제13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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