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4)
1. 체포, 구속 적부심의 심문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심사 청구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기각 혹은 석방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1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 받은 법원은 먼저 청구가 적법한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심사 결과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3항 참조).
4. 적부심 청구가 적법하다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 참조) 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심문기일까지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 제2항 참조) 시켜야 하고, 검사, 변호인, 심사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9항,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각 참조).



- NEW법률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증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 1538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인데, 피고송인욱 변호사・1068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2)1. 구속의 실효에는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당연 실효가 있는데, 우선 구속의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하고,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 각 참조). 2. 구속 취소 청구서의 기재 사항, 검사의 의견서 등 제출, 법원의 결정 기한 등은 보석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 실무상 법원이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예는 매우 드물며, 피송인욱 변호사・20314
- NEW법률교환 사채에 대한 검토1.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는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교환 사채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사회가 교환사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사회에서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교환의 조건 및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며,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하고,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송인욱 변호사・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