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심사과와 보상과 (부지급편)
안녕하세요. 아마 보험설계사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록을 뗀 뒤 보험사에 접수했을 때
일어나는 몇가지 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병원에서 진료 후 의료기록을 떼고(진단서 너무 비쌈..)
보험사에 팩스, 우편, 어플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요.
보험사에 보내진 후 몇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접수가 되었다는 카* 알림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 주말을 뺀 3영업일안에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부지급, 현장조사 혹은 손사가 직접 연락이 와 제3의료자문을 구한다 등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 중 이런경우가 있어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몇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알려드리기에 앞서 모든 심사과와 보상과 직원이 다 그런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화 아님)
첫번째 - 부지급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다 부지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허나 부지급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알림톡으론
부지급의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청구한 건에 대해서 부지급이 되었다는 간단한 알림이 오는 것이죠.
이 알림이 오는 즉시 전화를 해서 왜 부지급이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보험사에 이의를 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과 직원과의 통화는 1~2번이면 족합니다. 계속 통화를 해 봤자 같은 말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힘이 빠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유를 말해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든간에(보험사기 제외)
이유를 해소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과 직원들이 말하는 이유 중 약관에 준하지 않기에 부지급이 된다고 말한다면 바로 설계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약관에 대해 모르는 설계사가 대부분이지만 찾아봐달라고 말하면 왠만하면 찾아봐줍니다.
그리곤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중에 소비자가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약관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약관이 애매하다면 소비자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이 좀 높으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을 이유로 부지급을 하는 사례가 몇개 있습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전립선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보험사에서 손사를 앞세워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구해야 하니 동의를 해 달라고 해도
절대 동의를 해 주어선 안됩니다. 제3의료기관은 소비자를 진료 및 검사 그리고 치료한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동의를 해 봤자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의해주지 마시고 만약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을 들으신다면 겁박하는거냐고 따져 물으면 아무말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했는데도 끝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및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해당 심사과의 직원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봄)
그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줄테니 민원글을 내려달라고 연락이 올것입니다.
그럼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뒤 민원글을 내리는 건 소비자의 선택으로 하면 됩니다.
내리든 내리지 않든 소비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심사과는 보험상품, 특약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질병코드에 따라
심사를 하고 보상과에 넘기죠. 여기서 만약 청구한 보험료가 좀 높으면 반려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제외하곤 대부분 심사가 잘 진행되지만 혹시라도 억울하게 또는 보험사에서 아무이유없이
부지급이 되서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은 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라 필요없다고 한다.하지만 종신보험은 그냥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일까요?물론 보장으로만 보면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필요성이 있습니다.오늘은 종신보험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의 책임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집에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에서 줄이고 줄여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헌데 가장이 갑자기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당해서 고정 수입원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물론 한 두달이야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든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던, 은행 대출을 하던 해서 메꾸어 나갈 것입니다.하지만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 2년, 10년이 지속된다면요? 과연 온가족이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입하는게 종신보험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장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이 남은 배우이대한 보험전문가・60444
- 보험좋은 보험은 윈윈(win-win)하는 보험이다.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보험이란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상품(商品)', 즉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회사에서 장사할 때 쓴다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란 말입니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으로 어떻게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아예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보험 계약은 사실 제로섬(zero-sum) 게임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1대1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습니다.보험회사는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애초에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소비자 보호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일반인이 어떻게 이겨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정말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통해 자신들이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을 만듭니다.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한승민 보험전문가・20428
-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흔한 오해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나의 과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현재 단독 가입은 어려우며,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윗집의 문제로 천장 누수가 생겨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상책임'이라는한승민 보험전문가・3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