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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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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을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승낙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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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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