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한 성년후견인의 의사 표현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 11126 전원 합의체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xx. xx. xx.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던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법정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당시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 규정 해석, 적용 시 절차적 안정성, 명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고,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하여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 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 다만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한 형사합의가 양형요소로 고려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사안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됨).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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