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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과 3월 3일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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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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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많이 질문하시고, 앞으로 더 질문하실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25년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이고, 3월 3일은 월요일이고 대체공휴일이죠.

3월 1일에 쉬면, 3월 3일은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등의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 3월 1일이 있고, 제3조에서 말하는 대체공휴일이 3월 3일 월요일이 되는 거죠.

즉, 3월 1일이과 3월 3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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