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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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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조건의 이행과 보석의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98조중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은 이행한 후에야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0조의 제1항에서 '제98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형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내지 제3항 각 참조) 할 수 있는데, 실무상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증권 대납이 활용되고 있는데,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4. 법원은 보석 석방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석조건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입국사무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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