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판결
1. 피고의 폭력, 상습적인 음주 등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원고가 가출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정만을 중시한 나머지 원ㆍ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한편, 가정적 판단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2002. 6. 16. 판결이 있었던 바,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932 이혼 등 판결).
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하여,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혼인 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자각 하에 온전한 상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자세의 존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사안의 경우 원고가 베트남 국적자였는데, 대법원은 '배우자 사이에 출생·성장한 국적이 다른 등 각자의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이해 또는 존중이 부족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여부도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성별을 막론하고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자로서 심각한 정서적ㆍ심리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는 혼인관계의 형식과 명분만으로 무시될 수 없는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던 피고는 음주 상태에서 원고와 몸싸움을 하거나 훈육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함은 물론 노래방·주점·모텔 등에서 유흥비로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는 행태를 보였던 바,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7)1. 상법 제726조의 2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자동차 보험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보험, 대물배상 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대인배상 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으로서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입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함)과 피보험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2로 나뉘고, 대물배상 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물적 보상을 책임지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을,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3. 다만송인욱 변호사・2056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송인욱 변호사・2069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차량 절도범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관리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송인욱 변호사・2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