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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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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 75명을 대리하여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2025. 12. 하순 경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쿠팡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이용자들이었습니다.

2. 위 소장에서 원고들은 쿠팡 주식회사가 2025. 11.경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당초 4,536개로 신고했던 유출 규모를 넘어 원고들을 포함한 3천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들의 성명,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수취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 번호, 일부 주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위 소장의 제출과 함께 송인욱 변호사님은 쿠팡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자료의 문서 제출명령,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쿠팡의 '원 아이디 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문서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4. 또한 손해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 같은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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