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명예훼손 금지 청구에 관한 가처분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3건의 법적 대응을 맡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하였는데, 참고로 가처분은 상대방이 우리 측의 준비서면을 본 후 취하하였고, 형사 고소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그에 대한 검찰 항고 기각 이후 재정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원고들은 소장을 통하여, ⓵ 원고 xxx은 소외 xxx에게 다육식물의 매수인으로 원고 xxx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원고 xxx은 2024. 2. 7. 소외 xxx으로부터 다육식물의 일부를 x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나머지 다육식물을 xxx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2024. 8. 12. 소외 xxx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⓶ 이후 피고 xxx가 원고 xxx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인수했다며 폭언을 하였고, 소외 xxx은 2024. 2. 9. 해약금으로 xx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xxx 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며, ⓷ 한편 피고 xxx은 구독자 x, 000여 명의 유튜브 채널 ‘xxxxxxxx'을 운영하는데, 2024. 2. 10. 위 다육식물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하였고, ⓸ 이후 피고 xxx은 ‘xxxx’에서 판매하는 다육식물의 판매가를 방어하거나 피고 xxx이 전매차익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2024. 2. 13. 마치 원고들이 소외 xxx을 가스라이팅 하여 다육식물을 헐값에 매매하도록 한 것처럼 영상을 게시하였고, ⓹ 피고 xxx은 위 다육식물의 매수자를 노출시키는 댓글을 올렸으며, 피고 xxx은 그에 대한 삭제 조치나 시청자들을 만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⓺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⓻ 한편 피고 xxx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 게시를 중단한 상태이나, 피고 xxx은 여전히 피고 xxx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원고들을 특정하여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xxx이 어머님의 다육식물 가게를 도우면서 상황이 어려운 전국의 다육인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xxxxxxxx’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다육인들을 돕고 있는 점, 피고 xxx이 소외 xxx의 다육식물을 홍보해 주기 위해 ‘제1차 영상’을 제작·게시한 점, 이후 소외 xxx이 원고들로부터 당했다고 말해주면서 피고 xxx은 소외 xxx이 원고들로 인해 헐값에 다육식물을 매매한 것과 자살 시도까지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다육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그 인생을 망칠 정도로 현저하게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매매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피고 xxx이 제2차 영상까지 제작·게시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 xxx이 이 사건 및 ‘제1, 2차 영상’의 제작·게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받지 않아 전혀 사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있어 ‘비방의 목적’은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xxx은 소외 xxx 이 말해준 내용대로 ‘제1, 2차 영상’을 게시하였고, 소외 xxx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피고 xxx은 원고 측에게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하였는데 폭언을 할 뿐이었던 점, 실제로 소외 xxx이 당시 다육식물을 심각한 ‘헐값’에 매매한 것도 사실이었으므로 피고 xxx으로서는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xxx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받아들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29. 총 2천만 원(원고 1인 당 각 1천만 원, 원고 총 2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소 351018 손해배상).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2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2011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