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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시 외도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고 가정파탄의 주범인데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 있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고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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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라고연락왔는데 제가 고소당한게 아닌데 공범취급으로 연락오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단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피의자라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고소사실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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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을 알아보고 상담하는중에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등에 대한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사기간의 경우 생각보다 오래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관련된 계좌와 금원이 많을 수록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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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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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연음란죄 정식재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연음란 정식재판, 갑자기 통지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 법원에서 서류가 오거나,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된다는 말을 들으면 “실형이 나오는 건가”, “초범인데도 재판까지 가는 건가”,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건가” 같은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공연음란죄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조문 자체만 놓고 보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과 징역형 검토도 가능한 범죄입니다.그렇다면 공연음란 정식재판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고, 실제로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오늘은 공연음란죄의 성립 기준, 정식재판으로 가는 구조, 초범의 처벌 가능성, 그리고 대응 시 꼭 짚어야 할 부분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공연음란죄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공연성’과 ‘음란행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실제로 여러 사람이 그 장면을 현실적으로 보았는지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장소, 시간, 주변 상황상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이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단순히 민망하거나 보기 불편한 행동과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음란한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성욕 만족이라는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신체 노출이 곧바로 공연음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말다툼 후 항의의 의미로 엉덩이를 노출한 사안에서,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곧바로 형법상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공연음란죄는 단순 노출 여부만이 아니라, 노출 부위, 행위 태양, 당시 상황, 주변 인식 가능성까지 종합해서 판단됩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공연음란이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받는가”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벌금형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 공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연음란 정식재판은 처음부터 공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다면 공연음란 정식재판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식재판으로 갔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 안에는 벌금형도 포함되어 있고, 사안이 중하지 않거나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장소와 방식이 매우 노골적이고, 피해자 충격이 크며, 범행 후 태도까지 좋지 않다면 훨씬 무거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상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특히 공연음란죄에서는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대법원은 성적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에서는 성적 목적 부인만 반복하기보다, 애초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행위가 법률상 음란행위 수준인지, 당시 CCTV나 목격 진술이 정확한지, 우발적 상황인지, 반복성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공연음란 정식재판에서 초범 여부도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초범은 유리한 정상사유일 수 있지만, 행위 태양이 중하거나 장소가 공공성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면 법원은 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 노력이 분명하다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초범”이라는 한 단어보다도, 사건 전체의 위험성과 이후 태도입니다.실무적으로는 공연음란 정식재판을 앞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공소장에 적힌 범행 장소와 행위 내용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구조를 바탕으로 공연성과 인식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단순 노출인지, 법원이 말하는 음란행위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초범 여부, 반성문, 가족관계, 직업, 치료 필요성,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정상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실제로 보는 요소와 연결됩니다.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식재판은 공개된 공판절차로 진행되고, 사건 내용에 따라 오히려 더 무겁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사실인정이나 과한 벌금에 다툴 필요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해야 하지만,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다투려면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하자면, 공연음란 정식재판은 단순히 “신체 일부를 노출했느냐”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정말로 형법상 음란행위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고인의 태도와 사건 후 조치는 어떠한지까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거나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겁을 먹기보다 조문과 판례 기준에 맞춰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연음란 정식재판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공연음란죄는 무조건 성기를 노출해야 성립하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해야만 공연음란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하거나 보기 불쾌한 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인의 성욕 자극과 성적 수치심 침해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Q. 공연음란 정식재판이면 실형 가능성이 큰가요?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상 벌금형도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 노골성, 공공장소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Q. 약식명령을 받으면 끝인가요?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 나왔다고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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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준강간죄 항소심 핵심쟁점
준강간죄 항소, 1심 판결 후 다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준강간죄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1심 판단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다투어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준강간죄 항소는 단순히 “판결이 억울하다”는 감정을 다시 표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과연 타당한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강간 항소는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준강간죄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준강간 사건에서는 결국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그 상태를 알면서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 전후 상황, 당사자 사이의 대화, 이동 경로, CCTV, 휴대전화 사용, 메시지 내용, 사건 직후의 행동, 주변인의 진술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준강간죄 항소를 준비할 때는 한 장면만 떼어내기보다, 사건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항소심에서 자주 다시 검토되는 부분준강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지만, 진술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시기별로 달라졌는지, 핵심 장면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주변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휴대전화 사용이나 결제 같은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원심판결이 이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인식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오간 말이나 행동, 직후 연락 내용, 주변 정황은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준강간죄 항소가 어려운 이유준강간죄 항소가 쉽지 않은 이유는, 항소심이 단순히 “다시 한번 봐달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지, 어떤 정황이 판결문에서 빠져 있는지, 원심이 특정 사정만 지나치게 크게 본 것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즉, 항소심에서는 감정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읽고 막연히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과, 판결문 속 사실인정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준강간죄 항소를 준비할 때는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항소이유서가 중요한 이유실무상 준강간죄 항소에서는 항소이유서의 방향이 사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원심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법적 틀 안에서 정리하는 문서입니다.보통은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 가운데 어떤 부분을 중심에 둘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고, 유죄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 어렵더라도 형의 적정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준강간죄 항소를 준비할 때는 먼저 원심판결이 무엇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그 근거가 된 자료가 무엇인지, 그 연결에 비약은 없는지를 차례대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이런 경우라면 항소심 검토가 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을 읽어보았을 때 객관자료보다 특정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CCTV, 메시지, 통화기록, 사건 직후 행동 같은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단정적이거나,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반대로 유죄 판단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는 쉽지 않더라도, 양형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사회적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은 형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준강간죄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면준강간죄 항소는 속도와 정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서둘러야 할 부분은 놓치지 않되,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사건 기록을 다시 읽고, 원심판결이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그중 무엇을 다툴 것인지 선별하는 일입니다.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항소심 대응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방식보다는, 기록 안에서 모순되거나 과장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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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소유예도 취소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재판에 안 넘겨졌으니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지?”라는 억울함이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다만 모든 기소유예가 곧바로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의문인데도 혐의를 전제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헌법소원 검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의 핵심은 “억울하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왜 그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실무상 특히 중요한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한참 지난 다음에 대응을 고민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기간 문제로 판단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 한 가지 자주 묻는 부분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 같은 직접적인 법정 구제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기신청이나 진정서 제출은 법률이 정한 직접적인 구제절차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절차상으로는 변호사 대리인이 필요한 점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FAQ에 따르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헌법재판센터에는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작성례도 공개돼 있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국 기소유예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기록상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 둘째,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 문자, 녹취, CCTV, 제3자 진술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시 구성하는 것. 셋째,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언뜻 보면 선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혐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기 때문입니다.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처분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처분 이유와 기록을 빠르게 검토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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