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판례로 살펴보는 고지의무
1. 기본 개념정리
(1) 보험계약 전 피보험자는 최근 병력, 진료, 투약 등 건강 관련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 진단서 발급 여부보다는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2. 자주 헷갈리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정리[표준체]
(1) 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검사를 통하여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있습니까?
질병 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투약/
1) 질병확정진단의 기준은 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에서만 기재되어 있어도 질병확정 진단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여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2)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 부터 발급 받음 진료확인서 및 진료의뢰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판단하며, 건강검진 결과도 포함됩니다.
3) 치료란, 물리치료/침/뜸/시술/약침/비급여 주사/도수치료 등을 말하며 치료의 범위는 단기간의 통원 치료로 이에 해당됩니다.
4) 입원: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하루라도 입원시 해당됩니다.
5) 수술: 출산 관련 제왕절개도 포함됩니다.
6) 투약: 감기 등 사소한 질환이지라도 투약에 해당됩니다.
(2) 최근3개월 이내에 마약을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진통제 등약물을 상시 복용한사실이있습니까?
1)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일시적으로 1~2회 복용한 사실은 고지 대상이 아니고,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대상입니다.
(3) 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단, 동일 진료의 연속 절차(예: 응급실→내과 검사) 는 추가검사로 보지 않습니다.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듣고 질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추가검사란? :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어느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 재검사란?: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어느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4) 최근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계속하여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7일 이상이란 연속하여 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최근 5년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실제 총 치료받은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동일한 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외래 등일수를 모두 포함]
※ 중요 : 중요한 것은 연속하여 즉 연달아서 치료 받은 7일을 말하는 게 아닌 최근 5년간 동일질환으로 인한 치료 행위 모두를 말한다는 점에 유의 !!
2) 계속하여 30일이상투약: 계속하여 30일 이상이란 연속하여 30일 동안 투약 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실제 총 투약 받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중요 : 중요한 것은 연속하여 즉 연달아서 치료 받은 30일을 말하는 게 아닌 인한 치료를 최근 5년간 동일질환으로 위해 투약 받은 모든 일수를 의미함을 유의!!
관련 주요 판례 요약
1. [관련 판례: 2022.06.16 선고 2021나65682 판결]- 질병의심소견 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9.01.18-G소아청소년과 방문, L72.0 표피낭 의증 진단 및 상급병원진료를 위하여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2019.01.28-H병원[피부과] L72.0 표피낭 의증 진단을 받고, 돌 이후 진료 및 수술 권유
2019.02.22-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9.05.01-I병원 악성 뇌종양 진단 하 2020.08.21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모두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증명서라고 봄
2) 요양급여의뢰서에는 병에 대한 의사 소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병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3) 따라서 질병의심소견의 해석상 질병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됨
2. [관련 판례: 2016.05.20 선고 2015나 67009 판결] – 추가[재검사] 불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2.02.15- 응급실 방문, 엑스레이 검사상 정상이나 청진검사상 천명[숨을 쉴때 쌕쌕거리는 소리]이 있어 천식[23.19경] 의심소견으로 간단한 치료 후 호흡기 내과 방문 권유
2012.02.16[10:30경]- 호흡기내과 방문, 엑스레이 재촬영 및 PET검사 시행검사 결과 천명이 있어 천식 의심으로 약 처방
2012.05.21-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2.09.14-호흡곤란증세로 응급실 이송,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2012.02.15 23:19 경 부터 2012.02.16 10:30경까지 진료 내지 검사 받은 것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의 진료 내지 검사로 봄이 상당함
-> 응급실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후 판독결과 [정상], 천식 증상에 대하여는 응급실 엑스레이로 진단이 불가상황 [병원 사실 조회 결과]이었으므로 진료 시간에 호흡기내과에서 엑스레이 촬영,PET등 검사를 받은 것
2)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가능성 기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추가검사의 의미를 의사로 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 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라고 확대 해석한다면, 병원에서의 의사 문진 후 실시하는 검사는 추가검사로 해석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함
3. [관련 판례: 2022.06.16 선고 2021나65682 판결]- 추가 재검사 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9.01.18-G소아청소년과 방문, L72.0 표피낭 의증 진단 및 상급병원진료를 위하여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2019.01.28-H병원[피부과] L72.0 표피낭 의증 진단을 받고, 돌 이후 진료 및 수술 권유
2019.02.22-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9.05.01-I병원 악성 뇌종양 진단 하 2020.08.21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2019.01.18 발급된 요양급여의뢰서에서 표피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정밀검사를 위하여 의뢰한다고 기재
2) 2019.01.28 H병원에서는 위 요양급여의뢰서에 따라서 진료
3) 진단의 성격상 시진, 촉진 등을 통한 검사 외에 이를 확인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았던 것
실제로는 별도의 특정 명칭이 붙은 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더라고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해당됨
4. [관련 판례: 2022.11.23. 2021가단 5060096 판결] – 임상적 추정으로 질병확정진단 불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4.02.05~2020.04.02-E의원,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진료
2016.06.14-혈액검사상 혈소판감소증소견
2016.09.03-간초음파검사상 비장종대를 동반한 간경변증 소견 설계사 통해서 만성 B형간염보균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간 기능 개선을 위한 약처방사실을 고지함
2018.10.18 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20.06.24 간이식 수술 시행 및 간암 확정 진단
(2) 판결문 내용 풀이
1)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은 확정 진단 즉, 의사의 확정적인 질병 진단을 말하는 것
2) 간경화와 간경변은 같은 의미로서 그 확정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3) 피보험자는 조직검사를 통하지 않고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결과를 가지고 내린 [임상소견] 내지 [임상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표상 [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4)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진단]과 보험금 지급요건에서의 [진단]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NEW보험[보상매뉴얼] 유병자 vs 노후 실손, 보상 차이 ‘한 장’ 정리~!유병력자 실손의료비[=간편 실손의료비]1. 입원의료비 (1) 보상한도: 5천만원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자기부담액 연간 200만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단, 상급병실 차액 제외) (5)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2. 통원의료비 (1) 보상한도: 외래: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처방조제비(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5) 비급여 3대 특약은 보상하지 않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은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박지연 보험전문가・3045
NEW보험[보상매뉴얼][사망보험금][한정승인][상속포기] 사망보험금, 상속포기시에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사망 전 압류되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없음]1. 누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1) 지정수익자 1) 미성년자: 법정 후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상속관련 구비서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 2) 성인: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2) 법정상속인: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선순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법적인 배우자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2) 2순위: 직계존속(부모박지연 보험전문가・3018
NEW보험[보상매뉴얼] 실손의료비 청구부터 질병 확인까지 가입 전 셀프진단법~!이 부분을 간단하게 안내 드립니다~1.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Credit4U) 활용방법 (1) 이용 사이트 [https://www.credit4u.or.kr:2443/] 접속합니다. (2)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회원 가입 후에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확인 가능한 정보 1) 지급된 보험금은 계약자 기준으로 익일에서 수일내 반영됩니다.[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일자 확인]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고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조회 가능합니다.2. 건강보험 심평원을 활용한 나의 병력 확인하는 방법 (1) 이용 사이트[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09200000]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서 본인명의 핸드폰만 있다면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확인 가능한 정보[병명(상병) /진료박지연 손해사정사・3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