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판례로 살펴보는 고지의무위반여부 확인!!
1. 기본 개념정리
(1) 보험계약 전 피보험자는 최근 병력, 진료, 투약 등 건강 관련 사항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 진단서 발급 여부보다는 의무기록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2. 자주 헷갈리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정리[표준체]
(1) 최근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검사를 통하여다음과같은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있습니까?
질병 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투약/
1) 질병확정진단의 기준은 진료기록부[의무기록사본]에서만 기재되어 있어도 질병확정 진단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여부랑 상관이 없습니다.
2)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 부터 발급 받음 진료확인서 및 진료의뢰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판단하며, 건강검진 결과도 포함됩니다.
3) 치료란, 물리치료/침/뜸/시술/약침/비급여 주사/도수치료 등을 말하며 치료의 범위는 단기간의 통원 치료로 이에 해당됩니다.
4) 입원: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하루라도 입원시 해당됩니다.
5) 수술: 출산 관련 제왕절개도 포함됩니다.
6) 투약: 감기 등 사소한 질환이지라도 투약에 해당됩니다.
(2) 최근3개월 이내에 마약을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진통제 등약물을 상시 복용한사실이있습니까?
1)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일시적으로 1~2회 복용한 사실은 고지 대상이 아니고,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대상입니다.
(3) 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단, 동일 진료의 연속 절차(예: 응급실→내과 검사) 는 추가검사로 보지 않습니다.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듣고 질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추가검사란? :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어느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 재검사란?: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어느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4) 최근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계속하여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7일 이상이란 연속하여 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최근 5년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실제 총 치료받은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동일한 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외래 등일수를 모두 포함]
※ 중요 : 중요한 것은 연속하여 즉 연달아서 치료 받은 7일을 말하는 게 아닌 최근 5년간 동일질환으로 인한 치료 행위 모두를 말한다는 점에 유의 !!
2) 계속하여 30일이상투약: 계속하여 30일 이상이란 연속하여 30일 동안 투약 치료를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질병으로 실제 총 투약 받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중요 : 중요한 것은 연속하여 즉 연달아서 치료 받은 30일을 말하는 게 아닌 인한 치료를 최근 5년간 동일질환으로 위해 투약 받은 모든 일수를 의미함을 유의!!
- 관련 주요 판례 요약 
1. [관련 판례: 2022.06.16 선고 2021나65682 판결]- 질병의심소견 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9.01.18-G소아청소년과 방문, L72.0 표피낭 의증 진단 및 상급병원진료를 위하여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2019.01.28-H병원[피부과] L72.0 표피낭 의증 진단을 받고, 돌 이후 진료 및 수술 권유
2019.02.22-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9.05.01-I병원 악성 뇌종양 진단 하 2020.08.21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요양급여의뢰서는 모두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증명서라고 봄
2) 요양급여의뢰서에는 병에 대한 의사 소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질병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3) 따라서 질병의심소견의 해석상 질병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됨
2. [관련 판례: 2016.05.20 선고 2015나 67009 판결] – 추가[재검사] 불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2.02.15- 응급실 방문, 엑스레이 검사상 정상이나 청진검사상 천명[숨을 쉴때 쌕쌕거리는 소리]이 있어 천식[23.19경] 의심소견으로 간단한 치료 후 호흡기 내과 방문 권유
2012.02.16[10:30경]- 호흡기내과 방문, 엑스레이 재촬영 및 PET검사 시행검사 결과 천명이 있어 천식 의심으로 약 처방
2012.05.21-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2.09.14-호흡곤란증세로 응급실 이송,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2012.02.15 23:19 경 부터 2012.02.16 10:30경까지 진료 내지 검사 받은 것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의 진료 내지 검사로 봄이 상당함
-> 응급실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후 판독결과 [정상], 천식 증상에 대하여는 응급실 엑스레이로 진단이 불가상황 [병원 사실 조회 결과]이었으므로 진료 시간에 호흡기내과에서 엑스레이 촬영,PET등 검사를 받은 것
2)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평균적인 일반인의 이해가능성 기준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추가검사의 의미를 의사로 부터 문진 등을 받고 질병의심 소견 등에 의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는 일체의 경우라고 확대 해석한다면, 병원에서의 의사 문진 후 실시하는 검사는 추가검사로 해석되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함
3. [관련 판례: 2022.06.16 선고 2021나65682 판결]- 추가 재검사 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9.01.18-G소아청소년과 방문, L72.0 표피낭 의증 진단 및 상급병원진료를 위하여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2019.01.28-H병원[피부과] L72.0 표피낭 의증 진단을 받고, 돌 이후 진료 및 수술 권유
2019.02.22-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19.05.01-I병원 악성 뇌종양 진단 하 2020.08.21 사망
(2) 판결문 내용 풀이
1) 2019.01.18 발급된 요양급여의뢰서에서 표피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정밀검사를 위하여 의뢰한다고 기재
2) 2019.01.28 H병원에서는 위 요양급여의뢰서에 따라서 진료
3) 진단의 성격상 시진, 촉진 등을 통한 검사 외에 이를 확인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았던 것
실제로는 별도의 특정 명칭이 붙은 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더라고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해당됨
4. [관련 판례: 2022.11.23. 2021가단 5060096 판결] – 임상적 추정으로 질병확정진단 불인정 판결
(1) 사건 개요
2014.02.05~2020.04.02-E의원,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진료
2016.06.14-혈액검사상 혈소판감소증소견
2016.09.03-간초음파검사상 비장종대를 동반한 간경변증 소견 설계사 통해서 만성 B형간염보균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간 기능 개선을 위한 약처방사실을 고지함
2018.10.18 보험 가입을 하면서 상위 질문서상 “아니오"로 체크
2020.06.24 간이식 수술 시행 및 간암 확정 진단
(2) 판결문 내용 풀이
1)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은 확정 진단 즉, 의사의 확정적인 질병 진단을 말하는 것
2) 간경화와 간경변은 같은 의미로서 그 확정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3) 피보험자는 조직검사를 통하지 않고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결과를 가지고 내린 [임상소견] 내지 [임상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표상 [진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4)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진단]과 보험금 지급요건에서의 [진단]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보험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0
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https://media.a-ha.io/aha-qna/images/v3/product/ink-default-thumbnail5.webp) NEW보험[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제목만 보고 시설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특약은 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상 과실도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실수 등로 인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담보의 이해 (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의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1)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민법 제758조)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박지연 보험전문가・2024 NEW보험[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제목만 보고 시설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특약은 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상 과실도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실수 등로 인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담보의 이해 (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의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1)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민법 제758조)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박지연 보험전문가・2024
![[보험매뉴얼][실효]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실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https://media.a-ha.io/aha-qna/images/v3/product/ink-default-thumbnail5.webp) NEW보험[보험매뉴얼][실효]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실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시]보험을 다수 가입한 00님은 보험료를 출금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채 검진검진을 받다가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실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실효/해지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물론, 요즘 보험사에서는 실효안내장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도 보내고,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나 아래의 1번[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실효 전 최고기간 중에[실효 전 유예 상태:보험료 연체박지연 보험전문가・1113 NEW보험[보험매뉴얼][실효]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실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시]보험을 다수 가입한 00님은 보험료를 출금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채 검진검진을 받다가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실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실효/해지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물론, 요즘 보험사에서는 실효안내장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도 보내고,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나 아래의 1번[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실효 전 최고기간 중에[실효 전 유예 상태:보험료 연체박지연 보험전문가・1113
![[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https://media.a-ha.io/aha-qna/images/v3/product/ink-default-thumbnail5.webp) NEW보험[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박지연 보험전문가・2012 NEW보험[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박지연 보험전문가・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