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1)
18시간 전1.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별도의 압수, 수색 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항공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리도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3조, 제209조 각 참조).
3. 피고인 구속의 집행 절차도 피의자 구속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지휘(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①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 할 수 있고, 법원 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 경위의 보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및 같은 법 제209조 참조).
4.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사건에 대한 구속과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기간 갱신 등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원심법원이 결정(형사소송법 제105조 참조) 하여야 하는데, 이심의 시점을 상소 제기 시로 보든 소송기록 송부 시로 보든 원심법원의 결정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