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
1. 구속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일정 기간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다만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됩니다.
2. 구속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구금과 구인을 합친 개념인데, 전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처분이고, 후자는 피고인 등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으로 인치 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최대 24시간이며 그전이라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1조).
3. 현행법상 구인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하여 미 체포 피의자를 법정에 강제로 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201조의 2 제2항), 불출석한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71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법정에 강제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152조), 국가보안법상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때(국가보안법 제18조) 등에 가능합니다.
4. 형사소송법 제71조의 2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 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인치 받은 피고인에 대한 유치 규정이 있는데, 종래의 형사소송 규칙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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