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등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1. 명예훼손, 모욕 등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로 정리되었던 검찰 항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소인들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를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변호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5. 8. 18.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5초재 1321 재정신청).
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을 통해 ⓵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은 직접 고소인들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무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전체적인 내용은 xx식물 업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공익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담겨져 있으나 주 내용은 고소인들이 이 사건 거래 관련 답변을 하지 않자 당사자인 참고인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고소인들이 xx0만 원에 거래하려고 했던 다육식물을 참고인 ‘xx다육’이 x,x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해 사실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짓의 사실로 보기 어려운바, ㉢ 이처럼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으로 격하고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 내용은 허위가 아닌 고소인들과 참고인의 다육식물 거래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다육식물 업계에서 이러한 행태의 거래는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 목적의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가안됨’이라고 결정하였으며, ⓶ 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도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에 작성한 글은 모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저속한 표현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멸적 언사로 보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항고장을 통하여, ⓵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로 고소인들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언으로 볼 때 고소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⓶ 피의자는 댓글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댓글을 상단에 고정하여 비방 대상이 피의자들임을 표시하였으며, ⓷ 피의자에게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고 오로지 조회수를 늘려 상품 판매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의자는 다육식물에 종사하는 어머님으로 인해 다육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어려운 다육인들의 다육식물 홍보를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통해 도와 드리고 있고 유튜브 수익도 기부하여 오고 있는바 고소인들 주장처럼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과 고소 외 xxx 사이의 다육식물 거래와 같은 부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헐값 거래로 다육식물 거래에 미숙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역시나 한 푼의 금원도 받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였던바, 피의자가 ‘사익’만을 추구하였다는 재정신청서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며, ⓶ 피의자는 고소 외 xxx의 다육식물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그대로 1차 영상’ 및 ‘2차 영상’을 올렸던 점, 고소인 xx가 고소 외 xxx에게 다육식물 판매가를 ‘헐값’에 중개한 것도 사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⓷ 고소인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의 표시나 발언을 보더라도 피해자로 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으며, ⓸ 마지막으로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가령 피의자의 표현 중에 다소 무례한 표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그러한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의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에서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송인욱 변호사・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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