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등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1. 명예훼손, 모욕 등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로 정리되었던 검찰 항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소인들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를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변호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5. 8. 18.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5초재 1321 재정신청).
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을 통해 ⓵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은 직접 고소인들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무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전체적인 내용은 xx식물 업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공익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담겨져 있으나 주 내용은 고소인들이 이 사건 거래 관련 답변을 하지 않자 당사자인 참고인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고소인들이 xx0만 원에 거래하려고 했던 다육식물을 참고인 ‘xx다육’이 x,x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해 사실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짓의 사실로 보기 어려운바, ㉢ 이처럼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으로 격하고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 내용은 허위가 아닌 고소인들과 참고인의 다육식물 거래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다육식물 업계에서 이러한 행태의 거래는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 목적의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가안됨’이라고 결정하였으며, ⓶ 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도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에 작성한 글은 모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저속한 표현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멸적 언사로 보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항고장을 통하여, ⓵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로 고소인들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언으로 볼 때 고소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⓶ 피의자는 댓글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댓글을 상단에 고정하여 비방 대상이 피의자들임을 표시하였으며, ⓷ 피의자에게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고 오로지 조회수를 늘려 상품 판매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의자는 다육식물에 종사하는 어머님으로 인해 다육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어려운 다육인들의 다육식물 홍보를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통해 도와 드리고 있고 유튜브 수익도 기부하여 오고 있는바 고소인들 주장처럼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과 고소 외 xxx 사이의 다육식물 거래와 같은 부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헐값 거래로 다육식물 거래에 미숙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역시나 한 푼의 금원도 받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였던바, 피의자가 ‘사익’만을 추구하였다는 재정신청서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며, ⓶ 피의자는 고소 외 xxx의 다육식물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그대로 1차 영상’ 및 ‘2차 영상’을 올렸던 점, 고소인 xx가 고소 외 xxx에게 다육식물 판매가를 ‘헐값’에 중개한 것도 사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⓷ 고소인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의 표시나 발언을 보더라도 피해자로 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으며, ⓸ 마지막으로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가령 피의자의 표현 중에 다소 무례한 표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그러한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의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에서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송인욱 변호사・00220
- NEW법률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공직선거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보도 자료 및 카드 뉴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인 K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송인욱 변호사・2043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3)1. 영장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실시,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영장으로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12. 1. 자 99모 161 압수 처분에 대송인욱 변호사・30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