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검사로 인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쟁점은 피고인 xxx(대표자)의 각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피고인 xxx의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책임은 어떠한지, 피고인 xxx에 대하여 양형부당이 없는지, ‘피고인 회사’,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등의 사유였습니다.
3. 또한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위반(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xxx에게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이 없고, 피고인 xxx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시(2001. 8. 21. 선고 2001도 937판결 참조)에 의할 때, 관련 법 조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건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xxx의 위반의 점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xxx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위반이 없고,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규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바, ‘피고인 회사’에 대한 벌금형 선고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피고인 xxx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나 양형부당이 없고, ‘피고인 회사’, 피고인 xxx 공장, 거주지는 모두 경매가 진행 중인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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