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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매뉴얼] 숨기면 손해! 보상에서 꼭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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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1. 계약 전 알릴의무의 정의[=고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람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상법상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합니다.

2. 알려야 할 사항

(1) 보험자 입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식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2) 질문표의 질문사항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청약서의 질문표를 사용하고,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3. 위반효과

(1) 계약의 해지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지의무 위반된 사항과 반대증거가 있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제한

1)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존재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존재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계약해지와 무관]

4. 계약해지권의 제한

(1) 보험회사의 고지 또는 과실

보험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상법상 제척기간[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진 존속시간이 지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3) 건강검진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서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또한 보험금은 지급하고 설계사에게 구상됨]

5. 최근 이슈

(1) 10년 전 암 치료 완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의사로부터 재발 가능성을 고지 받았거나 재검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항암제 처방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완치가 아니라 계속 치료중으로 봄]

(2) 그 외에도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청약서의 질문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분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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