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숨기면 손해! 보상에서 꼭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A to Z
1. 계약 전 알릴의무의 정의[=고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람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상법상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합니다.
2. 알려야 할 사항
(1) 보험자 입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식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2) 질문표의 질문사항
실무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청약서의 질문표를 사용하고,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3. 위반효과
(1) 계약의 해지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지의무 위반된 사항과 반대증거가 있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제한
1)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존재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존재
고지의무 위반내용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계약해지와 무관]
4. 계약해지권의 제한
(1) 보험회사의 고지 또는 과실
보험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상법상 제척기간[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진 존속시간이 지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3) 건강검진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서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또한 보험금은 지급하고 설계사에게 구상됨]
5. 최근 이슈
(1) 10년 전 암 치료 완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의사로부터 재발 가능성을 고지 받았거나 재검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항암제 처방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완치가 아니라 계속 치료중으로 봄]
(2) 그 외에도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청약서의 질문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도 악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분쟁 中]
NEW보험[후유장해] “이런 질병도 후유장해 라니? 보험금 받은 실제 케이스”1. 질병후유장해의 정의질병 치료 후 남은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 상태를 의미합니다.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의 %을 곱하여 지급합니다.2. 청구 절차 (1) 서류 준비: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치료기록 등 준비 (2) 청구서 작성: 보험사 청구서에 정확히 기입 (3) 심사 및 지급: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금액 결정3. 전문가 통해서 해결한 보상 사례 (1) 일상생활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병적 비만[E66.8]을 가지고 있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위의 50%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한 경우로 2018년 04월 01일 개정된 후유장해 약관 中 흉.복부장 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에 해 당되어 지급되었습니다.[신설-위,췌장을 50%이상 잘라내었을 때] (2)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은 피보험자 가 자궁절제술을 하면서 골반내 림프절제절 및 양쪽 난소난관절제 술을 동시에 한 경우로 후유장해박지연 손해사정사・2037
NEW보험[진단비][심혈관진단비] 분쟁사례 변이형협심증진단(I20)으로 부지급시 대처방법은?1. 변이형 협심증의 진단 기준 (1)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흉통, 압박감, 호흡곤란 등 전형적 협심증과 유사한 증상] (2) 관상동맥 폐쇄 유무 (3) 허혈성 변화 확인 (4) 혈관 수축 반응 확인2. 진단 절차 및 필수 검사 (1) 병력 청취 → 협심증 증상 확인 (2) 관상동맥조영술 → 중증 협착 여부 배제 (3) 스트레스 검사 → 일시적 허혈성 변화 확인 (4) 아세틸콜린(또는 에르고노빈) 검사 → 혈관 수축 반응 관찰3. 분쟁 사례[부지급] (1) 협착 소견 없음 (2) 에르고노빈 검사에서 연축 없음 (3) 연축율이 미미한 경우4. 대처방법 (1) 협착 소견 없거나 에르고노빈 검사에서 연축소견이 없다면 부지급이 맞습니다. 진단서만의 확정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축율이 미미한 경우에는 동시감정 등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박지연 보험전문가・3026
NEW보험[진단비]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2]로 진단 받아 청구해도 못 받는 경우에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의 진단기준]1. 경동맥 초음파만 하고 확정진단을 내리는 경우2. 경동맥 초음파상에는 협착소견이 보이지만, 뇌혈관 조영술등의 정밀검사상 협착[stenosis]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뇌혈관 조영술등의 정밀검사상 협착소견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의 제기 가능] [보험금 면책 유형] 사례1] 피보험자 A씨는 어지러움[dizziness]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이야기하자 CT, MRA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아 검사를 받았습니다.의사는 약 20~30% 정도의 경동맥 협착[stenosis] 소견이 보인다는 설명과 함께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약물을 처방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2] 코드가 기재되어 환자는 진단비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경동맥의 협착 정도가 경미하며 다른 뇌혈관 질환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박지연 보험전문가・3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