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선 평균임금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냐', '직무를 중심에 놓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평균임금 후자는 통상임금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내 월급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3개월 치 평균내어 산출된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무조건 받는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가족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면 그것은 직무가 아니라 근로자 즉 사람에 초점을 둔 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가족수당일지라도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직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그 '가족수당'은 사실상 사람보다는 직무에 초점을 두었다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최소한으로 해당 직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 수당은 직무에 초점을 둔 것이기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평균임금이 필요한 이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 할지 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바로 그 계산 근거가 되는 임금입니다.
결근, 연장근로, 지각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달라집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의 종전과 같은 임금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사실상 기업 회계 1분기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평소 생활임금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특정 근로자의 3개월 임금 추이, 경향성을 보여주는 임금이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은?
통상임금은 월급 통장에 꽂힌 금액들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불과 1주일전만 해도 고정성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가격도 싸고, 가깝고, 맛도 좋은 식당을 찾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월급 통장에 꽂힌 금액들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 3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적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노사협상 타결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나왔다.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조합이 해당 내용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전에도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해당 판례에 따라 만약 사업주가 계속 노사 합의를 미루는 경우 노동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투쟁을 하면 좋습니다. 노사합의 시점을 미룰수록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민 볼모, 국가 경제 마비 등 여론 추이가 심상치 않아 파업이 여의치 않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 참고. 지금은 사라졌으나 고정성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연장근로를 할지도 불확실하고, 내일 퇴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무는 항상 그 직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인 직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임금을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고 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이 통성임금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인정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