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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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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영장이 구금된 피의자를 구치소에만 구금할 수 있는지 혹은 검사가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인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3. 7. 1. 선고 2013모 160 판결)를 통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는 체포, 구속 적부심, 보석, 구속 취소, 구속집행정지가 있고, 그 밖에도 구속영장이 당연 실효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도 있는데, 체포,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고, 보석은 피고인에 대한 제도이며, 구속의 취소나 집행 정지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3. 우선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 2 제1항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고 규정이 있습니다.

4.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다시 적법 여부의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항고적 성격을 갖는데, 보석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고, 구속 취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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