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5)
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단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에 한 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1항에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구속 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1997. 6. 16. 선고 97모 1 판결)를 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내용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 및 그 항고 기각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했던 사안인데,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나 같은 법 제403조의 '제1항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416조의 준항고 규정상의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결정이 아니기에 검찰이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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