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의 다양한 사용출처와 취업 관련에 대해
3한국에서 소유로 제일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산업안전기사로 응시도 높고 필요로 하는 업종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안전기사를 취득 후에 관련 업종에서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목차 별로 간략하게 서술해드립니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행: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세워 실천합니다.
작업 환경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이러한 평가를 위험성평가라고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순찰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작업 안전 수칙, 비상 대처 요령 등을 교육·훈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합니다.
2.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작업장의 소음, 분진, 유해 가스, 조명,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화학 물질, 유해 가스, 방사선 등 유해·위험 물질의 안전한 취급, 보관,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합니다
작업 공정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안전 장치, 보호구, 소방 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및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합니다.
3. 사고 사례 분석 및 개선:
발생한 산업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조금이라도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 자격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방문예약을 할수 없다면?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기 체류자격이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특정 비자를 제외하고 방문예약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국내에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개월전 딱 맞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체류기간에 임박하여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정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체류기간 연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위법행위는 저지르면 체류자격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본론으로 돌아와 방문예약을 할 수 없다면 하이코리아 사이트내 전자민원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체류연장에 따른 수수료 또한 방문보다 할인된 가격정명승 행정사・10266
- 자격증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할까?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교육을 이수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데 매년 시행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도와드린 대표님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다.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법정교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 대중문화산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법인사업자 : 대표이자 또는 등기임원 1인개인사업자 : 대표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최초교육은 6시간을 수강해야하며, 최초교육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법정교육을 듣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아래 사이트에서 법정교육 이수 확인요청을 하여 메일로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교육이력사항을 통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매년 있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https정명승 행정사・20244
- 자격증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까?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명승 행정사・1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