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Zoom-In] 도수치료 실비청구 하려면
바쁘다바빠 현대사회 정보는 많은데 노이즈만 가득이라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글입니다.
설득이나 주장은 없고, 약관이랑 팩트만 있습니다.
[약관 Zoom-In] 도수치료 실비청구 하려면
핵심: 실손보험 가입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문제삼을 근거가 없습니다.
1세대(~2009.9) · 비급여·급여 구분 없이 전액 보장 · 횟수·증명 제한 없음 (약관이 제각각)
2세대(2009.10~2017.3) · 표준약관 도입(약관 통일)· 자기부담금은 있지만 도수치료 횟수 제한 없음
1세대는 상품별로 한도가 다르니 내가 가입한 약관 '통원한도'를 꼭 확인 해보세요.
17년 4월 이후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2017년 4월, 청구 많던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항목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했습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생긴 조치입니다.
3세대(2017.4~2021.6) · 도수치료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치료 연 50회·350만원 한도 신설 · 증명 요건 無
17년 4월에서 21년 6월사이 가입한 분들은 한도라는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에서는 한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4세대(2021.7~) · 최초 10회는 무조건 보장 · 11회차부터 10회 단위로 증상 개선 입증이 필수 · 연 50회·350만원
🧾 4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청구 흐름
1~10회차
→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하면 즉시 지급
11회~50회차
→ 매 10회마다 효과 입증 자료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심사 반려 또는 보류
반려되면 제3자 전문가 검토 가능 (비용은 보험사 부담)
🔍 실전 팁
11회 이전에 소견서 미리 준비해두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변한거죠.
정확히는 약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21년 7월 이전의 약관에는 이런 구체적인 진단,검사를 제출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이 없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전 약관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는 '약관법 제 5조 2항' 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게 맞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도권 안의 금융상품들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구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도수치료는 17년 4월 이전이면, 전체 통원 한도나 한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 (180일 등)면책에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21년 7월 이전까진 도수치료에 대한 한도가 새로 생겼으니 이 부분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구요
신실손은 10회 넘으면 디테일한 서류를 통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 추가치료가 가능합니다 !
약관은 애매한 문구 하나로
지급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보험, 금융, 통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
가입 전 약관 꼼꼼히 살펴보세요.
- NEW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4088
 - NEW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보험전문가・4065
 - NEW보험[배상책임][누수사고] 누수사고 발생시 보상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누수사고 관련 3대 특약이란?[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급배수시설누출손해(=급배수), 임대인배상책임(=임대책)]을 말합니다.원하는 대로 수리하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통상적인 수리비보다 많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반대로 적당한 범위에서 청구한다면, 그 때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3가지만! 기억하세요!!!!!첫번째,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한 항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세요.(아래 항목 확인!)두번째,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님께 안내해 주세요!!! ①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②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③수리비 견적서 ④수리비 지출증빙서류(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 ⑤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세번째, 과잉 견적서 발급(보험사는 항목별로 지역별로 통상 수리비용을 업데이트해서 가지박지연 손해사정사・5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