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근로자라면서 임금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 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
2.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원고는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고, 위 기간 중 2022. 10. 5.부터 2022. 12. 31. 까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고를 파견 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의 퇴직금 31,3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이 있을 때만 출근하며 공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전형적인 일용직이었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다수 업체와 거래한 독립 사업자였는데, 게다가 스스로 본인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신청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도 근로자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단순히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업무 협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고는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휴가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고, 일정 기간 제3업체의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번에 회신된 을 제5호증(국민연금공단 서인천 지사 회신서), 을 제6호증(근로복지공단 회신서) 및 을 제7호증(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회신서)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며, 특히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부정됨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문서송부촉탁 회신 내용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내지 프리랜서로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와 원고 자신의 진술 내용, 그리고 원고의 진정 취하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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