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근로자라면서 임금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 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
2.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원고는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고, 위 기간 중 2022. 10. 5.부터 2022. 12. 31. 까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고를 파견 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의 퇴직금 31,3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이 있을 때만 출근하며 공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전형적인 일용직이었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다수 업체와 거래한 독립 사업자였는데, 게다가 스스로 본인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신청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도 근로자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며,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단순히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업무 협의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고는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휴가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졌고, 일정 기간 제3업체의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번에 회신된 을 제5호증(국민연금공단 서인천 지사 회신서), 을 제6호증(근로복지공단 회신서) 및 을 제7호증(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회신서)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며, 특히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부정됨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문서송부촉탁 회신 내용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 내지 프리랜서로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와 원고 자신의 진술 내용, 그리고 원고의 진정 취하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이 부당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62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