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
1.개요
법인세 신고,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유보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제67조)
2.사외유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사내유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4.소득금액변동통지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92조)
5.원천징수하는 법인 입장에서 원천징수시기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에 대해서 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31조, 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45조의2),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6.귀속자 입장에서 소득의 귀속시기
귀속자 입장에서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에 대한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7.귀속자 입장에서 소득의 추가신고시기
귀속자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신고일,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해야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으로 상여처분이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2004.06.10)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2004.06.10)
8.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과 관련된 소득처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검토해보자면(기타소득으로 가정)
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대한 조문이 없으므로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9.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예를 들어
(1) 2022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의해 상여처분이 발생하여 2023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라면
ㅇ 귀속시기 : 인정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2022년이므로 2022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ㅇ 지급시기 :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인 3월이므로 2023년 4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고(2022년 12월 귀속 2023년 3월 지급으로) 2024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2) 2021년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해 상여처분이 발생하여 2022년 9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ㅇ 귀속시기 : 인정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2021년이므로 2021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고
ㅇ 지급시기 : 원천징수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므로 2022년 10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여야 하고(2021년 12월 귀속, 2022년 9월 지급으로) 2023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ㅇ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말인 2023년 11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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