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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매뉴얼] 통지의무(직업 변경등)을 이야기 하지 않은 후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사고가 급수비례를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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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예시] 000님은 사무직으로 근무시 A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000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현장에 취업하여 1개월째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던 중 상해(1차사고)를 입었고, 입원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000님은 가족들 정원정리하던 중 넘어져 부상(2차 사고)을 입고 다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만약, 000님이 부주의로 2차사고시까지 보험사에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약사항]

-보험기간: 2021.10.01~2022.10.01.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0,000만원

-계약시 적용요율[사무직:1급]: 0.3%

-직업변경시의 적용요율[건설현장직:3급]: 0.5%

※ 적용요율: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료 결정시 적용하는 직업에 따른 요율 

<손해사정사항>

(1차사고)

-사고일자: 2021.11.01.

-입원치료기간: 2021.11.01.~2021.11.10.

-후유장해 진단일: 2021.05.01

-장해진단율: 20%(고관절 영구/심한 장해)

(2차사고)

-사고일자: 2021.12.01.

-입원치료기간: 2021.12.01.~2021.12.15.

-후유장해 진단일: 2021.07.01

-장해진단율: 20%(심한 추간판 탈출증 한시장해 7년, 사고 관여도[질병 대비하여 상해의 비율] 60%)

[정답]

1차 사고는 직무과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비례보상하여 지급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가입금액]*20%[장해율]*(0.3[변경 전 요율]/0.5[변경 후 요율]= 1,200만원

2차 사고는 직무과 관련 없는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가입금액]*20%[장해율]*20%[한시장해지급율]*60%[사고관여도]= 240만원

즉,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사고발생경위가 직무과 관련된 일이면, 보험금 삭감되어서 지급되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적게 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발생경위가 직무과 관련이 없으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결국!! <상해사고의 경우> 내원경위가 보험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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