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판결(유아인도 인정)에 대하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청구를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과 재산분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사건본인(유아)의 인도를 인정받았던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합 10744 이혼 등).
2.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혼 소송 제기에 앞서 집을 나간 피고와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몰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고, 모성으로서 아이를 보려고 했던 원고는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이 사건 심판 확정시까지 매월 금 x,000,00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즈 1177 사전처분).
3. 위 사전처분과 함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을 돌봐왔다는 점, 피고가 아이의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가정 환경, 부모님의 도움, 다른 가족들의 부양 의지, 경제적인 능력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양 당사자 측의 양육 환경에 대하여 가사조사(가사소송법 제56조의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까지 진행되는 등 수십 차례의 법적 공방이 있었고, 소송 중에 가족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증거를 보강하였습니다.
4.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피고가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금 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가집행 선고)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합 10744 이혼 등).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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