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에서, 통계 소득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가 되었던 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 경과와 관련하여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 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로 인정(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상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함) 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였던 바, 피고는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 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 271650 구상금판결).
4.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NEW법률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건1.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 262103 손해배상(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송인욱 변호사・1068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6)1. 압수, 수색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증거방법이 되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이 압수의 목적물(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 참조)이 되는데, 압수, 수색에 의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과의 균형상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법 제110조, 제219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을 할 수가 없으며,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2.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19조 참조).3.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송인욱 변호사・30191
- NEW법률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친모, 계부 및 친모의 지인인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 15133 판결).2. 피해자의 친모, 계부, 그들의 지인들이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제1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송인욱 변호사・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