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고등법원의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는데, 2심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은 후 자력이 없는 다른 자(A라고 함)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1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기각되었고, A에 대한 반환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는데, A의 변제 자력은 없었기에 위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A 및 관련 인물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의 만료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1. 4월경’에서야 등기부등본을 통해 비로소 소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소외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항의하며 유선으로 연락하였고,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외 A의 연락처를 전달받게 되었던 바, 이처럼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였을 뿐, 분양대행사 대표 소외 xxx, 공인중개사 소외 xxx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했던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A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