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 항소심을 진행(1심 재판에서 약 60여만 원 정도의 피고 반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3천만 원의 원고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
2. 원고는 항소심에서 ⓵ 주차 차단기 파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⓶ 무단 주차와 직접적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주차금지, 강제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으며, ⓷ 관리인의 지위에서 입주민 단체 문자와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여 모욕하였는데, ⓸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와 원치 않는 이사와 퇴사를 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⓵ 이 사건의 본질은, 공용 시설인 주차 차단기 파손의 원인이 원고 측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용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원고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을 확대시켰다는 것인데(심지어 현재도 원고 측은 수리비를 일절 배상하지 않고 있었음), ⓶ 피고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무임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단기의 원상복구와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리비의 청구 역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협박·모욕·명예훼손 등은 모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배제하거나 단편적인 발언만을 취사선택하여 왜곡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들은 원고 측의 도발적 언행에 대한 감정적 대응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 문자나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는 공용 시설의 원활한 관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던 바, 이에 관련 형사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각하)을 한 점,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입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가스라이팅’ 역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여러 차례의 공방 후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전부방어 수원명의신탁변호사 수원부동산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도일석 변호사・1012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7)1. 오늘은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보험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른 자기 부담금 한도액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바, 결국 의무보험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운전자에게 부담금 납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송인욱 변호사・108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송인욱 변호사・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