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장의 대표나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가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