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4)
25.03.281. 이전의 검토에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 측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날짜, 장소, 행위자,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둔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상대방을 기속시킬 수 없습니다.
2.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도 ip 정보 등의 수집 권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액 역시 위 계약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프로그램을 자신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금원을 손해(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임)라고 주장하는 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한 후 위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의 이름, 상호, 주체 등이 확인되는 인적 사항 기재가 없고, 날인은 더욱 없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3. 또한 보통 사용권 계약서에는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계약서의 각 조항이 약관으로 볼 수 있기에 주장 입증책임 역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리 또는 입증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
4. 만일 약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