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 신청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등록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수 많은 스포츠클럽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시설'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뿐만아니라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등에 대한 '정관'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총회, 이사회)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일 것
조직도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단체는 '스포츠클럽포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4~16일(3일)이었던 스포츠클럽 신청기간이 `25년 7월부터 1일~15일로 바뀌게 되었다. 가끔 스포츠클럽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아직까지 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 등록스포츠클럽의 경우 필수가 아닌 '자율선택'이지만 만약 공공체육시설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좋아보인다.
- 자격증내가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과정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어떤 연유로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아하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원래 아하에서 '누구나' 답변 카테고리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QnA 사이트를 좋아하는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매우 즐겁게 느껴졌죠. 다른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는 것에서 기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는 답변 활동이 질리기도 하고, 보상이 너무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로 활동한다는 것은 본업에도 긍정적일 텐데 아하토큰 보상도 많이 받을 테니까요. 그러던 와중 우연히 WONDER라는 앱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앱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모집하는구나 싶어 신기했는데, 생각해 보니 제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아하의 전문가 탭에한승민 보험전문가・30324
- 자격증소비진작 및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비 진작 및 취약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25년 9월 ~ 11월까지 월별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며, 디지털 온라인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특히나,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누적 5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1개의 복권이 응모되며 2,025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당첨금을 지원하게 됩니다.(1등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결제한 경우만 가능)상생페이백의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중에서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2024년 신용 및 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의 경우 2025년 9월 1정명승 행정사・30986
- 자격증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최근 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고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으로 등록한 카드사에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된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기, 가스, 수도요금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차량연료비(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통신비(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선, 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최초 시행될 당시 차량연료비, 통신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항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경우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경우 지원사업을 신정명승 행정사・40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