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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 신청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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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수 많은 스포츠클럽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시설'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뿐만아니라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등에 대한 '정관'

  •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

  •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총회, 이사회)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조직도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단체는 '스포츠클럽포털'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4~16일(3일)이었던 스포츠클럽 신청기간이 `25년 7월부터 1일~15일로 바뀌게 되었다. 가끔 스포츠클럽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아직까지 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 같다). 등록스포츠클럽의 경우 필수가 아닌 '자율선택'이지만 만약 공공체육시설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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