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8)
1. 한국에 법인이 아닌 지점이 있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내에 법인격 있는 기업체가 없고 사업은 있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형법상의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외국계 회사 지점이라고 하여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표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다면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대표이사가 외국에서 상주하면서 국내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설사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위 1. 항에서 살펴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중대산업재해가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대표이사가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외적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최종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로 누가 안전 및 보건 업무 분야에 있어서 시설, 조직 및 인원, 예산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경영 책임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2038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