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사용자 승인하에 3개월 휴직하신거면 해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022.02.28 복직이후 퇴사하신 기간까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