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일 2022.04.30
병가기간 2021.12.07~2022.02.28
병가기간동안 월급의 50%를 받는조건으로 3개월동안 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에 퇴직전 3개월 기준인 2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가기간동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1.11,2022.03,04 이렇게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위내용을 인정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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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1일간의 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3월임금+4월임금)/6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