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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후루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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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7

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04.30

병가기간 2021.12.07~2022.02.28

병가기간동안 월급의 50%를 받는조건으로 3개월동안 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에 퇴직전 3개월 기준인 2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가기간동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1.11,2022.03,04 이렇게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위내용을 인정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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