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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46
강력한후루티4622.05.17

퇴직금산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2.04.30

병가기간 2021.12.07~2022.02.28

병가기간동안 월급의 50%를 받는조건으로 3개월동안 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에 퇴직전 3개월 기준인 2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가기간동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1.11,2022.03,04 이렇게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위내용을 인정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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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재해주신 사항으로 판단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일 2022.04.30

    병가기간 2021.12.07~2022.02.28

    병가기간동안 월급의 50%를 받는조건으로 3개월동안 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시에 퇴직전 3개월 기준인 2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가기간동안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1.11,2022.03,04 이렇게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위내용을 인정하지 않을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61일간의 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3월임금+4월임금)/6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 아닌 병가의 경우라면 병가 기간을 뺀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사용자 승인하에 3개월 휴직하신거면 해당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2.02.28 복직이후 퇴사하신 기간까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잘못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차액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병가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과 비교해보아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부상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이 2022.4.30.인 경우 2022.1.30.~2022.4.29. 기간(90일) 중 병가기간이 30일이므로, 90일 중 30일 제외한 6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따라서 상기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재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