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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치타103
순수한치타10322.05.17

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최근에 취업했는데

수습기간이 끝나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더라고요

현재 2개월째 재직중입니다ㅠㅠ

전직장에서는 입사하자마자 거의 바로 작성했는데 말이죠,,

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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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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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 이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입사 후 첫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작성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자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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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 네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해지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없는 경우, 귀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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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네.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줘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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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후일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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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사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위한 사직서 제출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기재된 퇴사 관련 규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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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 장성은 의무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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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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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수습기간 중이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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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수습도 근로자이므로 채용이 확정되노 후에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요구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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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수습근로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책임이며 수습기간 중 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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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수습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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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히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 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도 저에게 문제 없을까요?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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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성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근로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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